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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미성년자 주식계좌개설 증여세 공제한도

by 우가자 2023. 3. 29.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1.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이란?
  2.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의 장점과 단점
  3.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 방법 및 필요서류
  4.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 후 주의사항
  5. 증여세 공제한도
  6. 마무리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이란?

주식은 장기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투자 수단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는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주식을 거래하려면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이란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미성년자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성년자는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거래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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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의 장점과 단점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미성년자에게 장기적인 투자 마인드와 경제적 소양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에게 사전 증여를 통해 부의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공제한도 내에서 증여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 증여세 신고 시점의 가격만 고려하므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미성년자는 주식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므로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모든 거래를 대행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는 비대면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므로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는 비대면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매매수수료가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 미성년자는 성인과 달리 투자상담이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므로 투자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 방법 및 필요서류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합니다.
2.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미성년자의 입출금용 통장과 증권거래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4.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현금을 증여합니다.
5. 증여받은 현금으로 미성년자의 주식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합니다.
6. 증여한 현금의 금액을 3개월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합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의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본 문서확인번호 (정부24 홈페이지 발급)
- 미성년자의 입출금용 통장
-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 후 주의사항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는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지만, 실제 거래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해주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는 비대면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므로, 비대면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성년자는 성인과 달리 투자상담이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투자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현금의 금액은 증여세 공제한도 내에서 증여하고, 3개월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한도는 만 18세 미만까지 10년에 2억원입니다.

 

증여세 공제한도

증여세 공제한도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말합니다. 

증여세 공제한도는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받는 사람의 관계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증여세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6억 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 5천만 원
  • 기타 친족(형제자매, 사촌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 1천만 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 동안 누적되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증여하고 5년 후에 다시 3천만 원을 증여하면, 

두 번째 증여에서는 공제한도를 초과한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증여세 공제한도가 상향될 예정입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한도가 각각 1억 원과 5천만 원으로 상향될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한도가 2배로 늘어나고,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한도가 2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증여세 공제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 재산의 가치가 상승해도 증여세 신고 시점의 가격만 고려하므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사전에 재산을 전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세율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재산을 분할하여 전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세 공제한도는 가족간의 재산 이전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증여를 받은 경우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동일하며, 납부는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 공제한도는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받는 사람의 관계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10년 동안 누적되어 계산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증여세 공제한도가 상향될 예정이므로, 가족간의 재산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은 장기적인 투자 마인드와 경제적 소양을 길러주고,

부의 이전과 세금 절약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글이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에 관심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