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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주거안정 '뉴:홈' 취약계층 '주거 지원' 보기쉽게 정리

by 우가자 2023. 4. 24.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해요

주거안정

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지원]

종류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긴급 
주거 
지원
생계곤란 등의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비용 지원
위기사유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 
요한 비용 제공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취약계층 
주거지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범죄 
피해자
매입·전세 
임대 등 
임대주택 지원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임대주택]

종류 내용 신청자격 임대기간
전용면적
임대조건
통합 
공공 
임대 
주택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 
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 하고 ,  입주 자 격·임대 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 
주택
 비주택 거주자 등 30년, 
전용 85㎡ 
이하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35~90%)
영구 
임대 
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자, 국가유공자 , 일본군위안 
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 
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 
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 
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 
족하는 사람  
50년 
전용 40㎡ 
이하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30% 
수준)
전세 
임대 
주택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 
활권에서 거주하도록 기존주 
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기존 주 택 전세임대 , 
청년·신혼부부전세 
임대,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20년 
전용 85㎡ 
이하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매입 
임대 
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국가, 지 
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 
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 
하는 주택
기초생활 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대상
10년/20년/ 
30년 
전용 85㎡ 
이하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시중시세의 30% 
수준

자세한 사항  ㆍ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청약자격 확인

 

'주택연금', '주거급여', '주택개량 지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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