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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2023 한눈에 정리

by 우가자 2023. 5. 1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개요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1.5% ~ 연 2.1%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2년
(2년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나의 대출가능 금액계산 바로가기(주택도시기금 - 주택전세자금계산)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혐,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8가지 충족해야 한다.

 

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⑥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원이하 인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 를 참고(바로가기)

⑦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⑧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준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신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00만원 이하자 포함) 4500만원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연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1%

 ○ 금리우대 (중복적용 불가)

①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연 1.0%p

②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보무가구 연 1.0%p

③장애인ㆍ노인부양ㆍ다문화ㆍ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 우대금리(아래 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3%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인 겅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일시상환 :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대출취급 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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